민관 합동 점검 … 불법주차 시 과태로 최대 200만원

무안군(군수 김 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그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대 주민 홍보를 해 오고 있으나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남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복지부-민관 합동점검에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관련법에 의한 분야별 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양 도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배포 등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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