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권익향상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창조적 노사문화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 경기, 부산, 전남, 전북,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2만5000여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직으로 7일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 했다.

전국 교육청 노동조합은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교육계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게 교육사업협력 확대 일환으로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공공보육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학교밖 청소년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학교 실내체육관건립 등 미래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6000억 원을 투입하는 '2020년 도-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복지사업 도입을 위해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도정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와 달리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며 “향후 도지사직 상실로 인해 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는 각종 참신한 교육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적 교육정책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