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접수,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부천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원 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받을 수 있다.

4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3분기 선정자 중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4분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다면 신청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4분기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 3분기 미신청자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으로 안내메시지를 발송하며, 지역화폐(부천페이)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하면 12월 20일 이후 청년기본소득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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