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2000여명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시도공무원노조)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선처를 탄원했다.

광역시도공무원노조는 29일 입장문을 내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광역연맹 역시 평소 이 지사의 노동철학에 공감하고 있던 바인지라 더욱 당혹스러웠다”며 “광역 연맹 소속 3만2000여 조합원들은 경기도의 도정공백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공정한 세상을 모토로 지난 임기 중 보여준 열정과 성과는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노동정책과 관련해 광역연맹을 포함한 국내 노동계는 대한민국 노동사회의 운명을 바꿀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노동권익센터 설립, 도청 내 노동국 신설, 도청사 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경기도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며 "노동복지센터 개소,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경기지방고용 노동청 신설 등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역시도공무원노조는 “이재명 지사가 직을 상실할 경우 경기도가 계획했던 노동권익 신장 정책에 심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상궤도 반열을 향해 가던 각종 민생정책과 복지정책 사업들이 다시 후퇴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에 노동존중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부디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직자들이 땀 흘리며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혁신과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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