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말·야간 가리지 않고 단속해 불법현수막 근절하기로
◦정당, 공공목적, 종교·시민단체 현수막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 26명, 야간에 단속

◦내년부터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 확대, 20세 이상 참여할 수 있어

수원시가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선다.

최근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급증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수원시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평일뿐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정비를 하고 있다.

정당,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한다.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

지난 6월 구성된 클린지킴이 26명은 영화초교 사거리· 동수원사거리·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친다.

하루 한 차례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또 2020년부터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28만 2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 3132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9월 30일 현재 23만여 개를 단속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불법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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