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학부모들은 속이 탄다.

설립자의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하안동 사립유치원 사태. 유치원이 계속 운영되려면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보면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사립학교는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를 설립·경영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9일 열린 간담회는 00유치원의 운영원장·학부모 20여 명과 광명 교육지원청 관계자, 안성환 시의원이 참석하여 ‘폐원 위기에 처한 유치원’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광명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운영주체와 권리상속문제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대안을, 학부모들은 ‘재원유지동의서’를 전원 제출하기로 지난 6일 간담회에서 합의 한 바 있다.

광명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설립자 사망으로 인한 유치원 운영의 계속성에 대하여 담보”하였으며, 학부모들 또한 일심동체로 내년 2월까지 재원을 유지하는 42명의 학부모들로 부터 ‘재원유지동의서’를 받아 원장에게 전달하였으며 학부모의 뜻을 받아들인 운영 원장은 “교육적인 사명감으로 내년 2월 까지 운영하겠다”고 흔쾌히 답하여 참석한 학부모들의 박수를 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 학부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장소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 모두가 현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명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해당 규정을 개정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설립자 변경인가를 내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며, 대신 현재 유치원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폐원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자 측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 등에 대한 대책을 남겨두고 있으며, 설립자 유가족의 내년 2월 폐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가족들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이다”며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안성환 시의원은 “설립자 유가족과 여러 경로를 통하여 원만한 타협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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