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화재발생 시 소방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의정부소방서에서 지정한 281개소의 소화전에 대해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9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노면표시공사는 소방차량이 화재 발생 시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정차가 금지된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 필요한 장소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하는 사업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가 부가된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의정부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소화전을 비롯한 4대 중점단속구역(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스마트폰신고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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