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8월 9일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재단법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제2회 이사회를 주재하고 상정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주요안건으로는 재단의 명칭을 기존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지난 1월 서부권역에 흥선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하면서 동부권역의 의정부시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을 새말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 사항을 정관 및 재단의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등을 반영하는 각종 규정 개정사항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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