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식 개선 절실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 내 불법경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지난 8월 7일 국가하천으로 고시된 목감천 일대로 이곳 하천부지에는 넓은 면적의 밭을 조성해 일부 시민들이 버젓이 농사를 짓고 있다.

다른 하천 지역에서 소규모로 콩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이곳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인 실정이다.

하천부지에서의 경작은 농약과 비료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과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의 재해방지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변상금 징수와 더불어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천구역 내에 사유지가 많고,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경작을 해오다 보니 전국적으로 하천부지 경작이 만연하고 있다.

제보자는 신 모 씨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불법 농작물(시설물)이 물흐름을 방해해 제방 붕괴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광명시는 시 시설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불법 농작물(시설물)을 방치하고 공무집행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의 영농활동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관습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하천 내 불법 영농을 막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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