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82개소, 조업 및 사용중지 48개소,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7개소

화성시는 10일 오전 시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2019년 상반기 환경오염배출시설 위반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4,933개소를 2인 1조 총 9개 팀 편성, 불시 현장 방문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및 미신고 여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가동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을 조사하였다.

화성시는 폐쇄명령 82개소, 조업 및 사용중지 48개소,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7개소 등 개선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 선완료 사업장에 대한 적정 이행완료 여부 확인 등 현장점검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 2회 개최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싹부터 도려낼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