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제1교육위원회에서 2018년 실시한 ‘초․중등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를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1조제5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회의시간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제16조의 2에서는 교육부의「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 근거하여 학교 내‧외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내 자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나영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제1교육위원회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시간, 자생조직과의 연계 등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22부터 5.27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3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되어 6.14(금) 제2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다.

키워드
#경기도의회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