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B 전 시의원이 청구한 A전 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A 전 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B 전 시의원이 제소한 당 소속 A 전 시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심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A 전 시의원의 소명서를 제출받아 당헌 당규 및 윤리 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

윤리심판원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 징계의 사유 및 시효 제1항 제3호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제4호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에 의거 ’당원자격 정지 2년‘을 의결한다고 밝혀졌다.

A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B 전 시의원이 제출한 징계내용을 통보받지 않았다 ▲어느 지역의 시의원인지 특정 지역을 확정하지 않았다 ▲사법적인 판단 후 징계를 결정하라 ▲여타 다른 성추행 건하고 형평성이 없다 등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시의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원자격 정지 2년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며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생각이다”고 견해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과정을 공평하고 결과는 공정한 재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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