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최초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제정

고양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본회의 통과

고양시가 지난 11일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는 관할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시는 고양시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선제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타 시에서 운영 중인 고양시 내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지역 민원을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또한 환경오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시의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SOC)은 환경이다. 환경은 이제 생존권의 문제이며, 우선순위가 아닌 결단의 문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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