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도로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야간 합동점검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이하여 ‘진안동 중심상가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을 지난 1월 부터 2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계고, 2일 미 철거 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강제 철거는 단속에 취약한 20시 이후 야간 시간대,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상습 불법 광고주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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