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업자 등 13명 구속, 3명 영장신청, 케타민 308g 등·범죄수익금 2억1천만원 압수

압수된 대마 250g, 엘에스디 58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압수된 대마 250g, 엘에스디 58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경무관 유희정)에서는 국내 마약 유통조직과 밀수업자가 공모하고 신체에 마약류를 숨겨 밀반입하여 판매책을 통해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2년 11월~ ’23. 5월間 마약류를 밀반입하여 국내 유통시킨 국내총책 A와 밀수업자 B등 5명을 포함한 중간판매책·매수·투약자 총 74명(총책 1명, 중간책 5명, 밀수 4명, 투약 64명)을 검거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밀수업자 3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밀수업자 B가 사타구니에 마약류를 숨겨 베트남에서 입국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케타민 308g(5천여명 투약분,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또한, 중간판매책 검거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억 1천만원도 함께 압수함으로써, 범죄수익금을 이용한 추가 범행을 차단하였다.

이번 사건은 친구 사이인 국내유통 총책 A와 밀수업자 B가 결탁하고 베트남에서 싼값으로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 총책 A를 검거 후 마약 출처에 대한 추궁 끝에 밀수업자를 파악하였고 밀수업자 B(내국인, 27세, 남)가 베트남에서 마약을 가지고 입국한다는 것을 확인 후 신속하게 B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B에 대한 신체 수색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사타구니에 숨겨져 있던 케타민 308g(5천여명 투약분,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압수 후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국내에 밀수입된 마약류는 텔레그램을 통해 중간판매책 5명이 국내에 판매·유통하였으며, 중간판매책들은 비대면 방식(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투약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서울,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남녀노소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하다가 적발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마약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경찰역량을 집결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마약류를 신체에 숨겨 밀반입하는 것에 주목하고 공항·세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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