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은 2018년 법인 소득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과천시는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은 2018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시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 또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활용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4월에는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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