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어린이날을 앞두고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후견인 제도를 정비해 보호공백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 경기광명을 ) 은 4 일 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 유기아동 발견 즉시 임시 후견인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지자체장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후견인 선임 및 후견감독인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보호아동 관리와 후견제도 운영에 미비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유기아동의 경우 발견 후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아이가 보호 공백에 놓이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해 법원에 선임 청구토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 모호했던 후견 감독인에 대한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추가조항으로 명문화했다 .

또한 유기아동은 발견 즉시부터 후견인 선임 전까지 해당 지자체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은 “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만 있어도 아이는 행복할 수 있다 ” 며 “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에 일체 공백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 ” 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