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조치에 헌법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 필요 ”

양이원영 의언 [사진=의원실]
양이원영 의언 [사진=의원실]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5 월 4 일 이 같은 내용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국가로 명시되어 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에는 ‘ 중앙행정기관 ’ 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나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특히 지난 2022 년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국회의 2021 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1,052tCO2, 20,989tCO2 로 공공기관 평균의 15 배 , 4 배에 해당되는 것을 양이원영 의원은 지적한 바 있다 .

양이원영 의원은 “ 국회나 법원 ,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다 ” 며 , “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조치에 헌법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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