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및 기업에서 행하는 공유 경제 활동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

화성시의회 최청환 시의원이 금일(3월22일) 제181회 임시회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조례안에서 공유경제란 공간과 물건 재능과 경험 등 자원을 공유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기업에 공유가능한 체육시설이 있다면 시간과 대상, 이용방식 등을 정해서 주민과 나누게 되는 등의 활동으로 관내 기업이나 단체들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 관내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할 때 화성시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화성시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도시에서 벗어나, 주민과 기업 혹은 단체들이 서로 상생하고 더불어 성장하며 삶을 공유하는 도시로 한단계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성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과 홍보,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기본계획 수립을 매 5년마다 시행하며, 필요할 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등에 대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최청환 의원 외 박연숙 의원, 공영애 의원, 구혁모 의원, 김도근 의원, 배정수 의원, 차순임 의원의 6인이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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