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129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30일 인천광역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 공개대상자는 인천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군·구의원 123명 등 총 129명이다.

인천시 공직유관단체장, 군·구의원의 재산공개내역은 인천시 누리집의 인천광역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인천시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등 56명으로 같은날 관보에 공개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음.

올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변동 요인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8억7천만 원으로 종전에 신고한 재산평균에 비해 약2천3백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63.6%인 82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6.4%인 4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저축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재산이 증가했고, 생활비 등 지출증가, 금융채무 발생 등으로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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