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9일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제367회 제4차본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 의원은 이날 열린 총회에서 동 조례안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 하고,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의 사회적협동조합 등기분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면서 광명을 비롯해 도내 14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 또한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유의미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장 이외의 임직원과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 담당 팀장 등이 참여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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