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구매 한도 100만 원→50만 원,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

무안사랑상품권 이미지 [사진=무안군청]
무안사랑상품권 이미지 [사진=무안군청]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월 구매 한도 및 보유 한도 등을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월 구매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지류, 모바일 통합)으로, 모바일 보유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은 추후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단 기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연말까지 안정적인 발행을 유지하기 위해 월 판매한도액을 50억 원(지류 20억 원, 모바일 30억 원)으로 설정해 판매한다. 일반발행 800억 원 중 이달까지 34% 판매 돌파하였으며 월 92억 원 정도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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