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의원, 경기도 도자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필요 [사진=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목)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종상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이 2022년 하반기 73%로 코로나19 이전 점검률 84%에는 못미치는 실정인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 주체로부터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체육시설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77%인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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