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지부장 송형주)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도권 다수 시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광명시 공무원 노동자의 근무 여건 또한 악화시키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을 결사반대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지부장 송형주, 이하 광명지공무원노조))는 20일 오전 광명시청 현관에서“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며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지부장 송형주, 이하 광명지공무원노조))는 20일 오전 광명시청 현관에서“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며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지부장 송형주, 이하 광명지공무원노조))는 20일 오전 광명시청 현관에서“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 즉각 철회하라”며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29만 광명시민과 광명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반대’를 선언하며 ‘너이요, 나이요’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구로구의 소음, 분진, 전자파 발생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차량기지를 구로구에서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확장 이전하려는 사업이다”고 덧붙였다.

이어“구로차량기지 이전이라는 국토부의 일방적 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오롯이 막대한 피해만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명시민과 광명시가 수년간 반대해 온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광명시의 이러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송형주 광명시공무원노조 지부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송형주 광명시공무원노조 지부장

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은 미리 관계 기관장 및 시장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철도건설법 제7조 9항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국토부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명시공무원노조는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의 문제는 구로구의 소음, 분진, 진동, 전자파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일말의 고민이나 조치는 전혀 없이 혐오시설인 차량기지의 인근 도시 이전을 통해, 모든 문제를 그저 광명시에 고스란히 전가하고 말려는 데 있으며, 또한 상급 기관의 상명하복식 밀어붙이기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문제는 국토부의 이러한 일방적 불통 행정뿐만이 아니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은 예정지 인근에 위치하여 광명, 부천, 시흥, 인천 등 100만 시민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노온정수장의 오염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수도권 다수 시민의 생명권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광명시 공무원노조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떠넘기기식 행정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부의 고압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구로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민과 광명시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은 분명 하석상대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명시민 동의 없는 차량기지 강제 이전 반대 ▲광명시민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 반대 ▲국토부는 떠넘기기식 불통 행정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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