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사 전경 ⓒ무안군청
▲무안군청사 전경 ⓒ무안군청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월은 6.42%, 3월은 5.25%, 6월은 3.5%, 9월은 하반기 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연납 신청 후 미처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신청 후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 ARS(080-450-3838)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여 납세자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많은 군민이 세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부과팀(☎ 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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