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김정미 의원,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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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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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시의원
김정미 시의원

광명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의에서 김정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에게 지원하게 된다.

광명시는 그동안 2017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을 해왔으나 이번 조례의 통과로 광명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광명시도 참여하여 시에 주소를 둔 만11~18세 여성청소년 총 10,838명이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광명시의회 김정미 의원은 “여성 생리용품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광명시 청소년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