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운영
-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안정’ 기여에 목표
- 2억 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은 2020~2022년 동안 1천851가구에 3억 6천만여 원을 지원해 도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월에만 98가구를 대상으로 1천9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 1월 도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98건은 전년도 1월 지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도는 이 추세라면 예산이 올해 6월 조기 소진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2월까지 지원될 소요 예산을 파악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저소득 주민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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