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마약류 취급자들이 꼭 알아야 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점검부 제작은 최근 연이은 언론보도 및 경찰청 국민체감 전략과제 1호로 떠오르는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관내 마약류취급자 중 직접 취급이 가장 많은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위반사항 및 질문사항을 알려, 마약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해 시민 건강보호와 안전한 약무환경을 위한 마약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마약법’ 주요 내용 및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에는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마약류 양도승인신청서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마약법 관련 주요 행정처분 내역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서식 등을 수록했다. 점검부 책자는 시흥시 약사회와 보건소를 통해 기존약국 및 신규 개설약국에 배포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약사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법률 배포와 홍보 등으로 대국민적 관심이 높은 마약류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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