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 탄생했다.

시는 공장을 증설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중소기업이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인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대표 조강현)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여만원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업은 산정 수수료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약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가 지난해 12월 (사)건설원가협회와 관내 3000㎡ 이하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시는 재능을 기부한 산정기관을 관내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로 한 것.

시가 이 같은 정책 마련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산정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 공시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최대 2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 끝나면 사업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관찰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비용은 산정 방법이 경우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기업들이 전문 산정기관에 건당 500~800만원(부지 면적 3000㎡ 이하, 기관별 상이)의 수수료를 내고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처음에는 전문 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시에 제출했다.

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선 개발비용 산정방식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시의 지원 제도를 안내했고 재능 기부를 신청한 산정기관을 연결해 줬다.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는 기업이 개발비용을 산정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자문했고,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 절감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공장 증설 후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급격히 나빠져 개발부담금을 내는 일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시에 이런 지원책이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작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헤아린 부분에 정말 감동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비용 산정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몫이기에 시에서 크게 개입하기는 힘들지만, 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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