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 수혜자와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해 가구당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인 금액의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사업은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주거복지 특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 및 3대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 주거복지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과 주거복지팀(760-44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