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3년,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선정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이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국세 신고세액공제율(3%)을 고려하여 ‘2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인하한다.

부동산(아파트) 등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이고 그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23년부터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매매 등 유상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시에는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된다.

부동산매매 등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기존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돼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임의로 결정해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유상취득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표준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예를 들면 납세자 A가 시가표준액 9억 원 상가건물을 7억 원에 취득해 신고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인 9억 원이지만, ‘23년부터는 실제 거래가액인 7억 원이 된다.

무상(증여 등)으로 취득할 경우 시가인정액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 수준의 가액을 적용토록 하였다.‘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한 가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 A가 경매로 8억원에 거래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인 6억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경매가액인 8억원이 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고양특례시 세정과(031-8075-2211) 및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잘 활용하여 생활 속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세금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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