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화성시 3대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돼

○ 분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총 954가구에 지원 예정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화성시가 올해부터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경우 분기별로 5만 원씩 지원돼왔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13일, 송선영 화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및 시행되면서 지원금과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분기별 10만원씩 총 954가구에 3억 8천1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더 나은 도시를 위해 힘을 보태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효도수당은 지난해 총 402가구에 8천 7백8십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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