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13일 고읍지구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고읍지구 주요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위협을 주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했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할 예정으로 자진철거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질서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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