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사업 제안, 16년 지난 18년 2월 실시계획 승인받아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지상화냐, 지하화냐’에 발목을 잡힌 데 이어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 후(미정) 사업승인구간 3.7㎞(미승인 유보구간 2.94㎞)에 대한 토지 보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을 통과하는 6.6㎞ 중 원광명마을 2㎞ 구간의 지하화 여부를 놓고 국토부는 지상화를, 광명시는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어 수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

광명시 당정정책 간담회 '19년 3월 공사착공 사전절차 진행, 19년 7월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실시'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광명시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광명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사업 보상과 상관없는 별건의 3기 신도시 발표(미정)를 볼모로 토지 보상계획을 7월에 한다’는 광명시 당정정책간담회(1월 23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사업 공동대응 문건으로 19년 3월 공사착공 사전절차 진행, 19년 7월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실시)에서 언급되었다면서 이 경우 토지주 들은 12월이나 보상금을 받게 되므로 광명시는 2월 중으로 시설 협의서 및 인허가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광명시 관계자 "2월20일까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승인구간, 시설 협의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에 동의하며, 2월20일까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승인구간의 시설 협의 및 인허가 관련 서류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에 제출하여 토지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토지보상은 본 공사의 착수와 상관없이 관련기관의 협의 의견이 제출되는 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 "토지보상 본 공사 착수와 상관없이 관련기관의 협의 의견이 제출되는 대로 보상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서울~광명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 가학동과 방화대교 남단 사이 20.2㎞를 잇는 왕복 4~6차로로 사업비는 1조6069억원이다. 호남 내륙에서 충청을 거쳐 경기북부를 관통하는 ‘익산~문산 고속도로(261㎞)’의 일부로 설계됐다. 국토의 서부축을 연결하는 대동맥인 셈이다. 국토부는 통일 후 개성 평양과도 연결할 계획이다.

익산~문산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이 구간 개통이 필요하다. 평택∼수원∼광명 구간은 이미 개통을 마쳤다. 2015년 착공한 서울∼문산 구간은 2020년 완공 예정이다. 다섯 구간의 중심에 있는 광명∼서울 구간만 개통이 늦어지고 있다.

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애초 수원∼광명,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광명∼서울 구간이 차질이 생겨 향후 평택에서 문산구간 고속도로가 제구실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3기 신도시가 19년도 상반기에 발표할 것 같다"

한편, 14일 오후 2시 학온동 동사무소에서 열린 ‘동 방문 인사 및 시민과의 대화’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특별관리지역(보금자리해제 취락지구)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통합개발 방식으로 해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며 “국토부는 아직 대답이 없다. 3기 신도시가 19년도 상반기에 발표할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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