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철산·하안동 주거 단지 재건축 지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범위를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재건축 가능 연수 30년이 경과된 단지로 확대한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하안주공 1~12단지와 철산KBS우성 등 철산·하안동 13개 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되어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지난 1월 경기도에 과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안전진단 제도개선을 착수하여 적용범위·시행시기 등에 대한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제도개선에 발맞춰 추진되는 광명시의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범위 확대 조치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사업 추진을 도울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철산동·하안동 일원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 주민 중심의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안전진단 기준 변경 시행 즉시 경기도 정비기금과 시비를 확보해 재건축 추진 단지의 예비안전진단 통과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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