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공포

○ 보건복지부와 협의 거쳐 2023년부터 시행 예정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화성시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청기와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8일 이용운 화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가 이달 26일 자로 제정 및 공포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는 데로 이르면 2023년 1월부터 관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면서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시민이다.

보행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저소득뿐만 아니라 관내 1년 이상 거주 어르신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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