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민원상담관’ 운영을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 기대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과천시가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민원상담관’ 운영을 통해 건축행정 만족도 제고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건축민원담당관으로 임명한 건축사가 건축과 관련한 각종 기준 및 행정절차, 건축시공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한다.

과천시는 원도심 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재건축 사례가 늘고 있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및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역 내 건축 관련 민원 및 상담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시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민원상담관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과천시 건축민원담당관의 상담은 오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과천시청(관문로 69) 건축과(본관3층)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건축과(02-3677-2392)로 전화하여 사전 신청한 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방문하면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향상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행정 지연 등도 함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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