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9월 14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의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고,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시 위원회, 읍·면 위원회로 각각 설치 운영되며, 시 위원회의 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포시의 농업경영인, 농업 관련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위촉됐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관외거주자,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김포시 농지위원회 위원 호선으로 전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광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와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공유 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을 심의 의결했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뛰어난 위원들이 투명한 농지거래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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