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종합정책 질의중인 양기대 의원 [사진=의원실]
양기대 의원 [사진=의원실]

정부가 저출산과 다자녀 지원정책으로 신설한 ‘다자녀 가구(3명이상) 승용차 구입시 300만원 개별소비세 혜택 대상자가 전국 1.7%(약3만5천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0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 수가 3명 미만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98.3%(약2천만가구)로,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별로는 서울이 1%로 혜택 대상자가 가장 낮았고, 제주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양기대 국회의원은 “혜택 대상자가 매우 적고, 서민과 중산층이 다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부담없이 바꾸기 어렵다”며 “정부가 좀 더 실효성있는 다자녀 감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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