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 [사진=시흥시청]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 [사진=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6월 30일부터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아동 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생계·의료 가구는 4인 기준 100만 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기준 75만 원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 원씩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기간인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대리 수령일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지급 대상자에 우편·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와 더불어, 청렴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