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광명시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오전 8시쯤 광명시청 ‘ㄱ’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이유는 지난 5월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광명시청 직원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경기도선관위는 5월 31일 밝힌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시청 내 사무실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한 예비후보자의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 활동을 한 혐의다.

한편, 안산지청 수사관은 고발된 공무원 A씨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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