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사 전경 ⓒ무안군청
▲무안군청사 전경 ⓒ무안군청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신청을 6월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벼, 양파, 콩 재배농가에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벼, 양파, 콩 재배농가 중 농협과 자체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지역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청서를 해당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6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한 품목에는 벼, 배, 콩, 감,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등이 있으며 월 지급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이다.

김산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 전까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