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2019. 1. 4.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2019. 1. 8.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조국, 박형철, 이인걸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는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중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56조는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도록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1호 별표 6), 청와대 감찰반은 당시 감찰반원들을 동원하여 320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새누리당 출신여부 등 정치적 성향과 감찰세평을 수집 작성하게 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는 개인정보법 제23조에서 금하고 있는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를 수집, 처리한 행위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자 공익침해 행위인 것이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2조 4호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부패행위로 정의하는 바, 청와대 감찰반이 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이자 공직자의 부패행위이며, 우윤근 등 친정부인사가 취업시켜준다고 기망해 1천만원 받고, 검찰수사 무마비조로 1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감찰보고를 묵살한 사실 또한 형법상 직무유기죄이자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상 규정된 제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던 법령상 정당행위이며 , 동법의 규정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아야 할뿐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게다가,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있어서 모든 법에 우선 적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제5조) 공익신고 등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14조 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은 김태우 수사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고,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 위반죄'로 김태우 수사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

한편,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을 하였다.

만약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및 검찰고발과 같은 불이익조치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의 범죄행위이다.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한 대검찰청의 징계절차와 검찰고발 및 수사는 그 자체로 법이 규정한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행한 담당자는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를 위반했다고 할것이다.

김태우 수사관은 의인이다. 모든 공익제보자는 진실과 정의, 사회와 전체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자신과 가족에 미칠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있게 행동 한 의인이다. 이런 의인들 덕분에 역사는 진보해 나간 것이고, 이분들의 숭고한 가치와 공동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 250개가 넘는 개별법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제 민간인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책임자 중 임종석은 물러났고, 백원우는 물러난다. 이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친여권 인사 감찰묵살과 같은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사실이 진실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와 검찰고발, 수사와 같은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한편,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김태우 수사관이 제보한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함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 조사하고, 모든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2019. 1. 9.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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