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예비후보(좌측), 임혜자 예비후보(우측)
▲박승원 예비후보(좌측), 임혜자 예비후보(우측)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7일 박승원 예비후보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이 인용됐다며, 박승원 예비후보와 임혜자 예비후보 간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22일 박승원 예비후보를 컷오프시켜 임혜자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으나, 박승원 예비후보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중앙당은 박승원 예비후보의 재심을 인용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의 포함 된 박승원 예비후보는 자신의 득표율에 감점 20%를 받게 된다.

여성 가산점을 받는 임혜자 후보는 자신의 득표율에 가산점 25%을 얻게 된다.

권리당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 등을 부여받는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서 50%, 광역의원 경선에서 100% 권리당원 여론 조사를 적용한다.

경기도당은 경선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일반시민 안심번호 ARS 투표 50%를 합산하여 진행된다.

너나 할 것 없이 선거철이 되면 권리당원 가입에 혈안이 되었던 이유는 권리당원가입신청서 명단만 확인되면 경선 일정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또 당원 가입서류에 기재된 추천인 등을 통해 지지성향을 유추할 수도 있고, 상대 경쟁 후보의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가입서류는 대부분 복사하여 원본은 당에 제출하며 복사본은 추천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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