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계자 “법대로 하면 재개발·재건축을 시행 못 한다”

광명시 재개발 광명16구역(광명7동 사업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아침부터 시작되는 공사 소음과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비산먼지, 건물의 갈라짐 현상 등으로 수개월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문제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명시가 소극적인 대처로 두산건설(주)이 불법 공사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분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두산건설은 시로부터 소음기준치 초과로 총 4차례(광명시 홈페이지 공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광명공업고등학교는 공사 현장의 분진으로 인해 지난여름 창문을 닫고 수업을 했으며(현재 민원 제기 중), 인근 지역 주민들은 6m 방음벽으로 분진, 매연 산업(덤프)트럭 등 타이어 중금속 가루를 마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주민의 말에 따르면 “민원을 통한 대책요구에 대해 공사로 인한 크랙 등은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시 관계자의 말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신축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세대는 새벽부터 들려오는 작업장 소음 및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한 건물 균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6구역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6구역 시공은 각각 동별 분리시행)

주민 이 모(37) 씨는 “해당 아파트 신축 현장은 아파트 바로(15m) 앞에서 시공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건물 균열 현상까지 진행된다”며 “관리·감독 권한이 광명시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해 살 수가 없다. 말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로 건설 현장에 경각심을 심어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한 후 현장 확인을 할 계획이다”며 위법 사항이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공무원 "법대로 하면 재개발·재건축을 시행(공사)못한다"

환경관리과 안전팀장은 본 기자의 ‘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민원이 제기되기 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없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면 재개발·재건축을 시행(공사)못한다”는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놨다.

또한, 민원제기에 따른 건설사의 위법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를 묻자 “총 7회에 걸쳐 조치 하였으며, 아마 광명시 공사현장에서 우리(환경관리과)만큼 가장 많은 시정(행정) 조치를 한 곳은 없을 것이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했다.

이어 조치 결과를 확인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정식 정보공개요청을 해라”고 반박했다.

본지의 확인 결과 광명시청 홈페이지 위반업소 공개→환경위반업소 공개에 16구역 공사와 관련된 조치 사항은 이미 공개된 사항 이였으며, 공개된 조치결과는 담당 팀장의 답변과는 다르게 총 7회 중 4회만 공개되어있다. 공개되지 않은 3회는 어떤 결과의 조치를 하였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업소 공개 현황

관할 경찰서 관계자 민원 접수로 인한 확인 결과 진동 측정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겠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평상시 진동 측정값을 별도의 기관에서 작성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민원 관련 대책을 듣고자 전화인터뷰를 하였지만 유선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으며 찾아오시면 자세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성민(복지건설문화위원장), 이주희(복지건설문화위원)시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무엇보다 시민이 우선되는 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의 불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공사관계자에게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명16구역은 73000에 지하 3~지상 28층짜리 아파트 18개 동, 1991세대 규모로 현재 GS건설과 두산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관계자의 추후 반론 보도나 정정보도를 요구 할 경우 기사를 게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