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99.9% 1그룹 내 최고치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

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1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도세와 시세, 도세 행정소송, 구제 민원 처리, 부동산 공정성 등 5개 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성남시는 1그룹(상위 10개 시·군) 내 최고 성적을 받았다.

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도세를 1조1317억원을 부과해 이 중 99.9%인 1조1306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 징수율 99.4%보다 더 늘어난 수치이며, 1그룹 내 최고치다.

도세 부과액(1조1317억원)은 전년 8294억원보다 136% 늘어난 신장률을 나타냈다.

성남시는 또, 표준주택 공시가에 대한 소유주의 의견 제출이 68건으로 가장 많아 부동산 공정성 지표 평가에서도 1그룹 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분양과 신축 건물 증가, 시민의 높은 납세 의식이 최고의 지방세정 운영 평가를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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