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희 발행인
정강희 발행인

“누구에게나 모든 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밖에 보지 않는다.” – 율리우스 카이사르, <갈리아전쟁기> 중에서

“언론인은 품위를 지킴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언론인의 품위’와 ‘언론의 자유’, 사실 가장 원초적이자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기에 두 개의 가치는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언론의 취재윤리’란 무엇일까?

취재윤리는 언론과 기자가 사회적인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의 언론사들은 취재윤리 준칙과 같은 자사의 강령을 실천해왔다.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인데, 이는 언론이라는 직업 세계를 바로 세우고, 기자라는 직업인으로서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토대다.

워터게이트 탐사보도로 유명한 워싱턴포스트의 경우는 언론 사명의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품위’를 지키는 것임을 강조한다. 기자는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도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취재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나 의사 등 직분으로 속여서 취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의 10대 강령은 언론자유, 공정 보도, 품위유지, 정당한 정보수집, 올바른 정보사용, 사생활 보호, 취재원 보호, 오보의 정정, 갈등 차별 조장 금지, 광고 판매 활동의 제한 등이다.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 자신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언론 스스로로부터 나온다.

# 정론과 정도

오늘날 우리의 정신 상황에서 외면할 수 없는 비극의 하나는 정사곡직의 분간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옳은 것, 바른 것, 의로운 것과, 그와 대척되는 것들과의 본질적인 한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것들은 본시 상대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해 버릴 셈인가. 그러나 한때의 사마가 끼지 않는 한, 정의와 정직은 정대공명의 역에 속하는 것이다.

언론의 힘은 유·무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에서 큰 영향을 끼치기에 각 언론사들은 저마다 ‘윤리규범’,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 등을 정하며 스스로의 권력과 영향을 경계하여 정론(正論)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자정 노력은 중앙언론에서만 지켜져야 할 사항만은 아닐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신문은 지역의 문제에 대한 경종과 권력에 대한 감시, 이 외에도 지역의 여러 사안을 알리는 소식지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에 이러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강령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 비익권 (祕益權, 취재원을 말하지 않을 권리)

헌법이 부여한 ‘알게 됨으로써 표현하고, 표현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든, 그 권력을 감시·견제할 언론이든 공통의 책무이다.

특히 언론은 정보의 수용자인 국민들이 단순히 아는 데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충분히, 정확하게’ 알게 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언론종사자는 좋은 취재원을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양질의 정보를 얻으려고 심혈을 기울이며 때로는 취재원의 비익을 조건으로 정보를 확보한다. 취재원의 정보에 바탕을 둔 보도는 언론기관의 표현행위임과 동시에 취재원 자신의 표현행위이기도 하다.

만약 취재원 비익 약속이 쉽게 파기되는 현상이 일상화된다면 취재원은 언론기관에 정보제공을 꺼리게 되어 언론기관이나 취재기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취재원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자는 그 취재원으로부터 뉴스거리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취재원으로부터도 경원시 되어 결국 기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취재원의 신원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론활동을 하는 취재원의 익명 언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취재원 공개는 익명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보제공의 억지 효과를 미치게 하여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언론기관은 뉴스원의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신원을 감춰주는 것을 기자의 윤리강령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화는 정황이 짙은 의혹을 제기하거나 확정된 사실을 활자화한다는 의미인 것이며, 기자의 가치는 스스로 증명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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