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센터 이성덕 센터장
▲광명시민인권센터 이성덕 센터장

‘혐오표현’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다. 학교현장은 물론 이 사회 전반에 혐오가 넘쳐난다. 최근 공직에 합격한 젊은 청년들이 과거 SNS에 게시한 혐오표현으로 공직 임용에 문제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일은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기고 여전히 내면화된 ‘혐오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종교·나이 출신지역·인종·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과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에는 몸짓·기호·그림 등도 포함된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에 대한 혐오뿐 아니라 각각의 계층, 성별, 대상에 대한 혐오와 모욕이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어떤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이나 미디어 등에도 여과 없이 그대로 혐오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형태의 혐오표현을 지속적으로 대하게 되면 대중은 자동적으로 이런 인식이 내면화 되게 된다.

우리는 지난 시절, 가부장제·레드콤플렉스·지역주의와 같이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관념들을 당연한 ‘사회윤리’로 포장하거나 ‘미덕’으로 치부했다.

외모나 신체·나이에 따라 여성의 ‘상품가치’를 매기고 여성을 남성의 성적도구로 묘사하는 것은 해묵은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은 국민을 훈육·통제하거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솎아내고 무력화하는 이데올로기로도 작동한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게 ‘레드컴플렉스’ 낙인을 찍거나(빨갱이·종북) 특정 지역민을 비하하는 용어(홍어 전라디언)는 오랫동안 독재정부가 부추겨온 혐오표현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확산되는 혐오의 흐름이 있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거나 ‘난민 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 또는 추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곤 한다. ‘이주민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등도 대표적이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역차별’로 매도하면서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질병 등 큰 재난 상황이 생길 때 불행의 원인을 다른 집단으로 돌려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일본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재일 조선인들을 대량 학살한 게 대표적 사례이다.

미디어 종사자들은 혐오표현의 개념과 맥락·해악을 정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현상과 발언 등에 혐오 표현은 비판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근거 없는 혐오표현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게재하는 미디어를 경계해야 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런 혐오적인 사건이나 내용을 재해석한 뒤 전달해야 한다.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혐오표현은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비판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과 부정의 측면에서도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잘못된 보도는 특정집단에 대한 폭력의 명분으로 이용될 위험도 있다.

오히려 미디어가 복제·유포 확산의 매개체가 되어 대립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오늘날 현실에서 매스 미디어 종사자들은 막중한 책임과 윤리의식으로 어떠한 혐오표현, 어떠한 선동과 폭력도 반대하고 이를 언론 현장에서 정론직필(正論直筆)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야기’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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