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6기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6기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 출범 첫해인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6기’가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6기 위원 위촉식’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위원 5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6기 위원은 신규위원 24명, 연임위원 13명, 구(區) 추천위원 16명 등 총 53명이다. 임기는 2년(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이다.

위원들은 수원시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선정 ▲주민 의견 수렴 ▲주민참예예산 홍보·교육 ▲수원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활동을 한다.

위촉식 후 위원 투표로 제6기 위원장·부위원장, 일반행정·문화복지·도시환경·건설개발 등 4개 분과위원회 임원을 선출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제6기 위원 공개모집·추천 과정을 거쳐 시·구 위원 후보자 182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후 시 위원 53명, 구 위원 112명(구별 자체 위촉, 장안 32·권선 30·팔달 24·영통 26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더 강화해 제6기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과제로 ▲시·구 위원회의 역할·기능 재정립 ▲문화·복지 분야 제안사업 확대 방안 모색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제6기 위원이 첫발을 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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