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광주시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각종 행정제도와 시책을 담은 ‘2022년 광주시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시 홈페이지와 SNS, 홍보물을 통해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9건) △복지·보건(31건) △경제·산업(5건) △환경·안전(29건) 총 4개 분야 74개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 제출권 신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세율 특례 적용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월 10만원→월 13만원) 및 생활보조수당 신설(월13만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7세 미만→8세 미만) ▲22.1.1.이후 출생아에게 첫 만남이용권(200만원)과 영아수당(30만원) 지급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매월 수도 사용량에서 10㎥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매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이다.
 시는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홍보물을 제작,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새해 달라지는 법령 개정사항과 시책을 꼭 확인해 다양한 혜택을 잘 챙기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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